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일반 승용차의 경우
▶기본 과태료: 40,000원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되어 32,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60개월간 매월 5%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0,800원 납부]
일반 승합차의 경우
▶기본 과태료: 50,000원 ※자진 납부 시 20% 경감되어 40,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60개월간 매월 5%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88,500원 납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 의 경우:기본 과태료: 120,000원 ▶승합차의 경우:기본 과태료: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