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이란?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의 합성어로, ‘주차’는 차량을 정지시키고 그 자리에 일정 시간 머무는 것을 의미하며 ‘정차’는 차량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차는 주차 공간이 있는 곳에서만 허용되며, 주정차 규정에 따라 특정 구역에서는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과 인도 및 교차로 등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에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표시된 선의 기준
흰색 실선
주정차가 가능한 실선입니다
노란색 실선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서 주정차의 기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랑색 점선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구역입니다
노랑색 이중 실선
주정차가 모두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제한 장소
다리 위
10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교차로 가장자리 도는 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소방 시설 근처 (소방 용수/비상 소화 장치)
5M 이내 주정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상가나 학교 주변
특정 시간대에 주정차가 제한될 수 있는 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