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알리미

Q&A 자주 묻는 질문

A.

해당 시군구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차량 폐차 및 타인 양도 등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서비스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명 및 휴대폰번호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차량번호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기존 차량번호를 탈퇴한 후에 신규 차량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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